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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에 영문 이름 표기 변경 가능해진다!

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앞으로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. 3일, 외교부는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일 때,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. 여권 여권

영문명이 영어의 부정적인 의미나 뜻을 가진 경우 개정 전에도 로마자 표기를 바꾸는 일이 가능했지만, 이제는 그 뜻에 상관없이 허용 가능해진 것이다. 여권 여권

개정 전에는 'Sin'과 같이 영어로 부정적인 뜻이 되는 한글 표기법만 'Shin' 등으로 변경 가능했지만, 이제는 '윤'을 로마자 'Yun'으로 표기하던 것을 'Yoon'으로도 바꿀 수 있다. 여권 여권

그러나 로마자 표기가 한글 단어의 소리와 명백히 달라지는 경우는 여전히 변경 불가능하다. 예를 들어 Jun-ho(준호)를 Jin-ho로 바꿀 수는 없다. 외교부는 "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우리 국민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"라고 밝혔다. 여권 여권

출처|YTN